혈중 알콜 농도 0.116% 만취 A씨 운항하던 예인선 무인도에 충돌 할 뻔 한 사고 막아
여수해경 관계자가 만취한 예인선 선장 박모씨(66)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술에 만취해 비정상 항해 중이던 93톤급 예인선 선장을 경비함정이 적발했다.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19분께 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북서방 약 920m 해상에서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 운항 중인 부산선적 93톤급 예인선 A호(승선원 3명)를 검문한 결과 선장 박 모(66세)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만취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인선 A호 인근에 있던 경비함정(P-62정)과 여수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예인선 A호의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정상 항해 경로로 유도한 후 검문검색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적발 당시 예인선 A호는 화력발전기 기자재 적재한 1,000톤급 부선을 예인하여 목포에서 삼척으로 운항 중 인근 무인도인 무학도와 충돌위험 직전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박 음주운항의 벌칙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며 선박직원법에 의거 0.08% 이상이면 해기사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예인선 A호(왼편)가 화력발전 기자재를 실은 1000톤 급 부선을 예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
여수해경측은 "이번 해양 음주사실 적발은 여수연안VTS와 경비함정 등 협업을 통해 항행하는 예·부선을 집중 모니터링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한 사례"라고 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4월 22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해양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