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장우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패스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및 유효기간, 청소년 방역패스 지침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비롯한 시민 192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500명을 넘어서고 방역패스 관련 위법성은 백신접종자 및 미접종자 모두의 기본권과 재량권의 심각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 고시 중 방역패스 및 유효기간 부분은 비접종자에게 방역패스 의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접종자에게는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며 "청소년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과 법익 균형성을 위반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위임 받아 기본권과 재량권을 비롯한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라며 "시장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수호하고 책무를 엄중이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방역패스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익을 지키는데 시민과 힘을 모을 것"이라며 "불공정과 실효성이 심각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구지법에서는 판단을 일부 인용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상황을 감안해 선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지침만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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