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대구시,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서’ 제출
입력: 2022.02.25 12:07 / 수정: 2022.02.25 12:07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25일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25일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25일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권영진 시장이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등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서’를 금일 제출하고 이후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아 3월 2일까지 항고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즉시 항고 의견서’에 따른 법원의 방역패스 일부 집행정지 결정이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주말사이 나오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시에서 ‘항고 의견서’를 철회할 수도 있고, 항고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항고장에 대한 심문도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항고장에 대한 심문이 빨리 잡히면 빨리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빨리 잡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구서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 시민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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