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때 3250만 원 지원
입력: 2022.02.24 09:42 / 수정: 2022.02.24 09:42

전기승용차 최대 1050만 원 지원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 앞에 서 있는 수소전기자동차./ 수원시 제공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 앞에 서 있는 수소전기자동차./ 수원시 제공

[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올해 경기 수원시민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이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며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날수록 대기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구청 전기차 충전소./ 수원시 제공
영통구청 전기차 충전소./ 수원시 제공

한편 수원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수소차 287대를 보급했다. 지난해 3월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인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 권선구청 인근 녹지대에 ‘수원시 2호 수소충전소(서부권)’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동·서·남·북부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원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수소충전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자동차는 2021년 한 해 동안 1332대를 보급하는 등 보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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