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2.23 19:55 / 수정: 2022.02.23 19:5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7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의원직이 유지되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성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댓가로 브로커 A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 보좌관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의원)이 A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나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은 없다"며 "또 검사는 피고인이 보좌관에게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내역만으로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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