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입력: 2022.02.23 10:30 / 수정: 2022.02.23 10:30

신종 환치기 8238억원, 아파트 취득자금 불법 반입 840억원 등

서울본부세관 관계자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 관계자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세관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9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 반입(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자금 세탁(80억원) 등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진화하는 외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벌여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과 횡령‧배임 등 반사회적 무역 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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