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 김성훈 기자
  • 입력: 2022.02.22 15:21 / 수정: 2022.02.22 15:21
담당 과장 해임 및 국장 중징계 처분 지시...행안부에는 안병용시장에게 엄정 주의 조치 요구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카일'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민간업체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관련자 2명을 각각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정부시장에게 엄중한 주의를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구역 중 99%를 소유한 국방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A과장 등 일부 시청 공무원들은 민간업체 ㈜다온ENI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반환 공여지인 '캠프 파일' 사업구역 토지의 0.15%를 소유한 ㈜다온ENI는 지난 2019년 1월2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의정부시에 제안했다.

의정부시의 업무담당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인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A과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A과장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담당자에게 국방부에 협의 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국방부가 2019년 11월 제안에 동의할 수 없고 이후 재협의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했는데도 A과장은 이후 자문회의에서 ㈜다온ENI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A과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국방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B국장은 국방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

또 B국장은 2020년 2월 국방부에 직접 출장해 ㈜다온ENI에 제안에 대한 국방부 수용을 요청했고 A과장은 같은해 3월과 4월 국방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민간업체인 ㈜다온ENI의 영리를 위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9월28일 ㈜다온ENI와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줬다.

의정부시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면서 공동주택 분양 수입 등을 포함하지 않고 ㈜다온ENI가 제안서에서 산정한 대로 용지 매각만을 전제로 공공기여분을 589억원 상당으로 결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2078세대 공동주택 분양수입 등을 재추정한 결과 사업이익은 2461억원으로 추정돼 의정부시는 적정 개발이익을 환원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과장과 B국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등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온ENI의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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