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군위=이민 기자 |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경북 군위군 의회 의장과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1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400여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등을 선거구민 31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군의장과 공무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의장 A씨는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한과세트)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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