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와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 발표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들이 21일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박정현 대덕구청장, 허태정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부터 288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2880억원을 투입해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에 걸쳐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가 협력해 700억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9만50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와 시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3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 대출도 시행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개 업체가 지원 받게 된다.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원을 투입해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개최해 구매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취약 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 캐시백도 지속돼 소비 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는다.
또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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