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880억 들여 소상공인 지원…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만원
입력: 2022.02.21 14:51 / 수정: 2022.02.21 14:51

5개 자치구와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 발표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들이 21일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박정현 대덕구청장, 허태정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들이 21일 소상공인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박정현 대덕구청장, 허태정 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부터 288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2880억원을 투입해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에 걸쳐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가 협력해 700억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9만50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와 시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3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 대출도 시행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개 업체가 지원 받게 된다.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원을 투입해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개최해 구매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취약 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 캐시백도 지속돼 소비 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는다.

또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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