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음식점 별실서 8명 술자리…'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2.02.21 13:47 / 수정: 2022.02.21 13:47

김희수 도의원 “선거운동 끝나고 합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전주 효자동의 한 음식점 별실에서 지인 7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전주=이경민 기자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전주 효자동의 한 음식점 별실에서 지인 7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전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지인들과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희수 도의원 전날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7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특별히 마련된 별실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당시 전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6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는 방역수칙이 발효 중이었다.

대선 기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이를 어기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더구나 김 도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수 도의원 "선거운동 끝나고 나중에 합류해서 30여 분 머물렀다. 고기는 몇 점 먹었지만 요즘 다리가 불편해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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