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포함…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안산시가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안산시 제공 |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기 안산시가 오는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된지 2년 만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