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업 투자하면 배당금 주겠다"…550억원 상당 투자금 '꿀꺽'
입력: 2022.02.21 11:00 / 수정: 2022.02.21 11:00

피해자만 2600여명..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 유도

코인 사업을 가장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2600여명의 피해자들을 꼬드겨 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
코인 사업을 가장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2600여명의 피해자들을 꼬드겨 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코인 사업을 가장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2600여명의 피해자들을 꼬드겨 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업체 대구 대표 A 씨와 부산 대표 B 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지난해 8월 1년 7개월 동안 부산과 대구 지역에 '(주)OO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 시 배당금 지급 조건을 내세워 26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 90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대부분 노인들이 범행 타깃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정보에 밝지 않은 노인들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실제, 해당 코인은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됐으나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폐지됐다.

이밖에도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투자 수익은 없었으나,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부당이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거나 호텔 사업 등을 펼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역을 확보한 뒤 이들은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본사와 부산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이들은 검거 당시 서울까지 직원을 배치시켜 이같은 범행을 확대하기 직전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하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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