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입력: 2022.02.18 17:10 / 수정: 2022.02.18 17:1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과 같이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며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접종완료자와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고,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휴원령이 내려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2월 21일부터 재개된다.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기입 조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도입했던 ‘시설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운영은 계속 의무화한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3월 1일에서 1개월 연기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률이 낮아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사람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공동체의 안전이 무너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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