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18세 방역패스' 고시에 법원 제동..."중증화율 낮고 사망 사례 없어"
입력: 2022.02.18 19:31 / 수정: 2022.02.18 19:31

유흥시설·식당·카페 집행정지는 기각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전지방법원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대전지방법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에서도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청소년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고시에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청소년 등 96명이 지난 14일 해당 고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화 및 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만큼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할 때 더욱 크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효력 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된 곳들은 감염 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확산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의 본안 행정소송인 고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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