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최영 기자
  • 입력: 2022.02.19 09:00 / 수정: 2022.02.19 09:00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남원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전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전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남원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전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을 비롯한 총 31개 업종에 대해서 총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는 총 3015개소의 업체가 해당된다.

2022년 2월 17일 기준 3015개 업소중 2226개소가 신청해 1882개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신청건수 대비 84.5%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의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영업 신고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행정청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방문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