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입력: 2022.02.18 15:21 / 수정: 2022.02.18 15:21

"고시 또는 공고 통해 방역 조치"...양대림군 등 항고장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 더팩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이른바 ‘방역패스’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양대림(18)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양군 등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다"며 "피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방역 상황에 따라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체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방역 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개별적 효력은 지자체장이 지침을 고시·공고해야 구체적이고 개별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결정했다.

대전·세종시장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재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의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며 "모임 행사의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백신은 중증화율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모임 행사의 인원 등에 차등을 두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어려운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군은 이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한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본안 행정소송인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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