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16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에 걸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에 소재한 두성산업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 지난 10일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16일 총 16명의 근로자가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두성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 사고 사례가 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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