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랬다"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전직 조폭 무죄…리플리증후군 결말
입력: 2022.02.18 00:15 / 수정: 2022.02.18 00:15

법원 "법률적 판단에 따른 무죄"

..제주도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제주도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주도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진술 이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협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인근 노상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을 다룬 SBS 탐사보도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20년 6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던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제주로 압송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김씨가 살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9월 무렵 누군가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이 변호사를 살해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2~3개월 동안 동갑내기 조직원 A(2014년 사망)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구체적인 살해 방식을 모의했다. 그러다 손씨는 같은해 11월 5일 흉기로 이 변호사를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방송 인터뷰에선 리플리증후군으로 인해 허황된 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이라며 "주범(손씨)의 범행 경위만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향해 "법률적 판단에 따른 무죄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고, 그 밖에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 등 제반 증거와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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