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게이트' 무죄, 식사 제공 혐의만 인정
법원이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ㆍ미추홀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법원이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함께 기소된 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모씨(76)에게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총 6만원의 식사 제공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경쟁 후보 비방에 개입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윤 의원은 벌금 8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지만 총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을 담은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윤 의원의 역할은 거의 없어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윤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경쟁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