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2.02.17 16:59 / 수정: 2022.02.17 16:59

'함바게이트' 무죄, 식사 제공 혐의만 인정

법원이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ㆍ미추홀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이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ㆍ미추홀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법원이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함께 기소된 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모씨(76)에게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총 6만원의 식사 제공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경쟁 후보 비방에 개입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윤 의원은 벌금 8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지만 총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을 담은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윤 의원의 역할은 거의 없어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윤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경쟁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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