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근로자 채용 및 매점 수의계약 조사 착수
입력: 2022.02.17 14:21 / 수정: 2022.02.17 14:21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가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을 공모절차 없이 채용하고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 전경./독자 제공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가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을 공모절차 없이 채용하고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 전경./독자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관리사무소가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을 공모절차 없이 채용하고 매점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도시공사 윤리감사실은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과 매점 수의계약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20년 2월 계약직 관리운영 내규 제16조(채용공고)의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 J씨를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또한 J씨의 부인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라 일반입찰로 진행해야 되고 같은 법 제22조(사용료)에 의거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망월묘원 매점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도시공사 윤리감사실은 "매점 규모가 작아 연 320만 원의 임대비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적법하게 입찰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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