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관련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은 올해 부과되는 8월 정기분 까지 연장된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조기용 재무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에게 1700여 건 약 48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며 "이번 군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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