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2.17 10:23 / 수정: 2022.02.17 10:23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가능...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18일부터 지방선거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전선관위 제공
18일부터 지방선거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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