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김경수·사면된 박근혜,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 할 수 있을까?
입력: 2022.02.16 17:37 / 수정: 2022.02.16 17:37

김경수 선거권.피선거권 없어, 박근혜는 투표권 살아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 수감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창원교도소 수감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가량 남은 가운데, 과연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나 선거비용관련 위반 조항 관련 죄를 범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사람도 투표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지사의 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형이 부과되지 않으면, 집행 종료일인 다음날부터 선거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다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회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김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영향도 뒤따른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년의 집행이 종료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회복된다. 물론, 도중에 사면복권을 받는다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더팩트DB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더팩트DB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지만 최근 사면을 받으면서 선거권이 다시 살아났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구치소 등 수감자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또 구금돼 유치장에 있는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의 선거권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선거권이 있더라도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사전에 '거소 투표'를 신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9~13일까지 거소 투표 신청을 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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