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기존 6대 항목에서 9대 항목으로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6대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등이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살포 의무,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통제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과 손실보상금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강화된 행정명령을 실천해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일부터 겨울철 궤양제거 예방 활동을 위해 전문 예찰요원 4명을 투입해 집중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3회 방제 약제를 3월 초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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