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등 처분 시 사업 차질 가능성 다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지 전경./창원시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등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해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협상을 잠정 보류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 진행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고배를 마시고, 지난해 5월 5차 공모 끝에 같은 해 10월 1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탈락한 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 개입과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또한 창원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4, 5차 공모사업 과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정보 공유'를 두고 설전만 난무해 난항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건물에서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연달아 대형 붕괴참사를 일어나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진 점도 이번 실시협약 중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이 이 두 사고로 최장 1년 8개월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이에 따른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창원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두 차례 큰 참사 이후에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창원시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를 통해 "이전에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의 큰 인명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는 점,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협상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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