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당 승진 지시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경고' 조치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2.02.15 16:20 / 수정: 2022.02.15 16:20
밀양시 "공직사회 분위기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국장 직무대리를 위법하게 승진 임용하도록 지시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박일호 밀양시장./밀양시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국장 직무대리를 위법하게 승진 임용하도록 지시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박일호 밀양시장./밀양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4급 국장 직무대리를 위법하게 승진 임용하도록 지시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감사위의 '2021년 밀양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밀양시는 지난해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면서 당시 공석인 4급 국장 직위에 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유일하게 등재된 A씨가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심의 안전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대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도 않은 B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지정대리)했다.

이후 B씨가 같은 해 2월 25일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26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3월 1일자로 국장 직위에 승진임용했다.

박 시장은 승진명부 등재자를 먼저 승진임용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결재란 하단에 '직무대리 추진 검토'라는 문구를 기재해 직무대리 추진을 지시했다.

밀양시는 이에 대해 "시군 통합으로 인한 심한 인사적체로 승진 등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1년 상반기 국장 직무대리 지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성과와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임자 선발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선임부서의 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시장이 직급의 차례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했어야 했다"며 "비록 제반 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 승진 임용을 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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