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내 경선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2.02.15 15:17 / 수정: 2022.02.15 15:19
2018년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2018년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18년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18년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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