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고 심야 영업' 천안 유흥주점 업주 등 17명 적발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02.15 14:26 / 수정: 2022.02.15 14:26
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충남 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5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천안 서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심야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붙잡았다.

해당 업소는 오후 9시가 넘자 영업을 하지 않는 척 불을 끄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당시 내부에서는 손님 9명과 접객원 5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9명, 접객원 5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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