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상품 8만점 압수...롤렉스 시계 최다
입력: 2022.02.15 09:37 / 수정: 2022.02.15 09:37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 형사입건

골프공 외부에 상표(타이틀리스트) 등을 기재하는 장치 / 특허청 제공
골프공 외부에 상표(타이틀리스트) 등을 기재하는 장치 / 특허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지난해 압수한 위조 상품 중 정품 가액 기준으로 롤렉스 시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형사입건은 9.7%, 압수 물품은 89.2% 감소했지만 정품 가액은 160.1% 증가했다.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 206억원 ▲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 63억원 ▲가방 55억원 ▲의류 47억원 ▲신발, 안경 등 기타 45억원 순이다.

브랜드로는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등이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 상품은 해외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 상품도 있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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