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가 6명, 교원 6명, 퇴직공무원 4명 등
천안시의회가 14일 16명의 인사위원들을 위촉했다. / 천안시의회 제공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자문 역할을 인사위원회가 14일 구성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이날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교부했다. 위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 6명, 교원 6명, 퇴직공무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충원 계획 검토,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및 인사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황천순 의장은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그에 따른 첫 인사위원회 위촉은 지방 분권 2.0시대를 알리는 새 역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직원들이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의회가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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