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의 주민세 1만1000원 전액을 감면하며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1억14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세대주에게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 대비 10~20% 이상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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