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법인자금 횡령한 대학교수 등 징역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02.14 15:45 / 수정: 2022.02.14 15:45
재판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 사용, 횡령 인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수억원대 법인자금을 횡령한 충남의 한 대학교수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대학 산학협력단 전 회계담당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창업지원단장 C교수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 공탁금 계좌와 전출금 계좌에서 각각 6억5000만원과 3억여 원 등 총 9억5000여만 원을 인출해 자신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한 혐의다.

B씨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같은해 B씨가 갖고 있던 자금 중 6억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제자이자 해당 대학의 가족기업 대표인 D씨의 회사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투자로 얻은 수익금을 대학에 기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횡령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회계상의 이유 등으로 6억 원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건네받아 가족기업 대표에게 투자함으로써 횡령 행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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