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2.02.14 11:11 / 수정: 2022.02.14 11:11
4월 이후 단속…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양양군청 전경 /더팩트DB
양양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에 나선다.

군은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돼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4월까지 집중계도 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완속 충전시설 14시간, 급속 충전 시설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충분한 계도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인지하도록 하겠다"며 "4월 이후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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