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대상…교통비 10만 원 지급
속초시청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속초= 김재경기자] 속초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 최초 1회 한정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1957년 이전 출생자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시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 신청한 사람 또는 경찰서로부터 면허반납을 신청해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 대상이 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해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실효 처리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함께 시청을 방문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나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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