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배출기준을 4~8배가량 초과해 폐수 방출...염 생태독성 증명 이후 로 행정처분 유예
에코프로 모바일 홈피 캡처 |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영일만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뚜렷한대책이 없어 단속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25일경 영일만4단지에 입주한 에코프로GEM, 에코프로BM 에코프로Innovation사 등 3사가 생태독성 배출기준인 2TU를 4배에서 8배이상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다가 경북도와 포항시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조업정지 5일과 과태료라는 면죄부 행정처분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폐수 방류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안해역 방류수는 산성성분과 염기성 성분의 화합물인 염의 생태독성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단 인근 토양들이 '잠재성 산성 특이 토양'이어서 염 검출을 증명해야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류수의 염에대한 생태독성을 증명하는에는 최대 1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도는 에코프로에서 방출한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생활기준을 초과 했으며, 하천수와 폐사 된어류에서는 중금속이 미검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치 이내일때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도 있지만, 8배이상 초과했는데도 행정처분 유예를 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의아해 했다.
그리고 "결국 경북도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에코프로는 현재에도 생태독성 폐수를 방출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코프로BM은 영일만4산업단지의 우선협상 대상이었으나, 지난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우선협상대상을 자진 철회했던 기업이다.
이후 기업유치가 절실했던 경북도는 에코프로측에 김천시 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제안했지만, 에코프로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표리부동한 기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업이 김천시 일반산업단지를 마다하고 지진으로 위험하다고 스스로 떠난 후 새만금과 군산 GM대우 부지를 전전해오다 실패하고 결국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로 투자를 결정 한것은 생태독성 폐수 방출에는 바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아니었겠냐"고 반문했다.
포항시민들은 "기업유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지만 환경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하는 이런 화학기업을 유치한 이유 모르겠다"며 "경북도와 포항시가 1km 이내에 주거지역 배치가 불가해 영일만4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변경 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행복추구권을 박탈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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