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웅천·대천사격장 주변 주민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입력: 2022.02.14 09:53 / 수정: 2022.02.14 11:03

28일까지 신청 접수...월 3만원~6만원

보령시가 웅천, 대천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보령시청 제공
보령시가 웅천, 대천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보령시청 제공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6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음 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보상 금액은 1종은 1인당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1249건을 방문 접수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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