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빼돌린 것도 모자라’... 공금까지 빼돌린 50대 공무원
입력: 2022.02.13 19:36 / 수정: 2022.02.13 19:36
배부해야 할 마스크를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KF94마스크 이미지=더팩트 DB
배부해야 할 마스크를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KF94마스크 이미지=더팩트 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코로나19 마스크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의 일부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방문자에게 배부한 마스크 수량의 결과 보고를 허위 작성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A씨는 전산소모품을 구매한다며 이를 허위로 기재해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지 않고 현금 240여 만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에서는 "A씨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죄질과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하고 횡령액을 모두 변상한 점, 마스크 또한 모두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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