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일제 단속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2.13 13:15 / 수정: 2022.02.13 13:15
14일∼내달 31일까지 신고 운행 여부 등
충남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 더팩트 DB
충남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90여개소에서 통학버스 운영자의 미신고 운행, 동승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을 중점 확인한다.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여부, 동승 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보호 의무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 보호돼야 할 대상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정지 및 서행, 앞뒤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지나가는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최근 3년간(2019∼2021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50건이 발생해 12명이 부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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