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2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의무사업장 등 운영 축소
입력: 2022.02.11 18:24 / 수정: 2022.02.11 18:24

휴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아

12일 오전 6시부터 충남지역에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더팩트 DB
12일 오전 6시부터 충남지역에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2일 일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도는 75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 및 상한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참여행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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