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복지부 및 세종·대전시장 상대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
입력: 2022.02.11 18:23 / 수정: 2022.02.11 18:23

양대림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 위반"...16일 첫 심문

양대림군(사진 왼쪽)과 정이원 변호사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방역지침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 등을 들고 있다. / 양군 SNS 캡쳐
양대림군(사진 왼쪽)과 정이원 변호사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방역지침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 등을 들고 있다. / 양군 SNS 캡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양대림(18)군이 대전·세종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군과 정이원 변호사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대전지방법원에 소송 원고 1512명을 대리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처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양 군은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광범위한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저녁 9~10시를 기점으로 확산 위험성이 증대하는 것도 아니다"며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감소한 현재 그 확산을 방지해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커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정 변호사는 "대전과 세종에서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활동하게 되면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분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집행정지 첫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군은 앞서 지난해 시민 450여명과 함께 "정부·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도입한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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