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공고 없이 퇴직직원 채용…매점수의계약은 '덤'
입력: 2022.02.11 18:23 / 수정: 2022.02.11 18:23
위탁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행위를 일삼던 광주도시공사가 이번에는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을 공모절차 없이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영락공원 전경./독자 제공
위탁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행위를 일삼던 광주도시공사가 이번에는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을 공모절차 없이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영락공원 전경./독자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위탁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행위를 일삼던 광주도시공사가 이번에는 계약직 관리운영 규정을 어기고 퇴직한 직원을 공모절차 없이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의 배우자에게는 광주망월묘원 매점운영권도 2년간 수의로 계약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돼 사용료 부과에 따른 배임죄도 도마에 올랐다.

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망월묘원 매점에서는 대낮에 도박판을 상습적으로 벌여 한때 문제가 되기도 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도시공사는 망월묘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 J씨가 퇴직한 뒤인 지난 2020년 2월 J씨를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도시공사 계약직 관리운영 내규 제16조(채용공고)에 따르면 사장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사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러한 내부 규정에 따르지 않고 J씨를 내부회의만 거쳐 채용했다. J씨의 업무는 매장 및 안장, 청소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해오던 업무와 평이하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당시 대처가 가능한 유경험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은 어떤 유형이며 2년간 발생한 긴급상황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망월묘원 매점은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라 일반입찰로 진행해야 되고 같은 법 제22조(사용료) 또한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도시공사가 이 매점을 무상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저평가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위탁관리물 관리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망월묘원관리사무소장은 11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영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언론에 대한 취재 답변을 대응하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망월묘원 관리사무소는 "영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고했으니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면 된다"고 했고, 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 "현안 업무가 밀려 있어서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적극적인 해명을 회피했다. 업무종료 시간인 6시가 넘어서도 답변은 듣지 못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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