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영광군’...SRF 사용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2.02.11 16:45 / 수정: 2022.02.11 16:45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더팩트DB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더팩트DB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전남 영광군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놓고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이 허가권자인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김준영·이주영)는 전날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농읍 성산리에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돼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전남도와 영광군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이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예기치 못한 여론에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처분을 결정했다.

사업에 제동이 걸린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군은 지난해 10월 '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 유무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불허가 처분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영광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원은 "영광군이 불허처분의 이유로 든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군민 반대여론 확산' '영광군의회 고형연료 사용반대 결의문 채택' 등은 불허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덧붙여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 악영향 등의 사유는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발전소 건설 사업이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불허할 정도로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일단 법원의 판단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불허 처분을 내렸던 영광군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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