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김포시 제공 |
[더팩트 l 김포=허영희 기자]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빍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따른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했다. 이로 인한 총 감면 예상액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른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경작, 주거 등 비영업 용도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는 기간만큼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손실 피해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부계약을 추진한 각 재산관리부서로 2023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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