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주식 고수 행세 하며 투자금 편취한 30대 女 중형 선고
입력: 2022.02.11 14:10 / 수정: 2022.02.11 14:10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SNS상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약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에 조작된 주식 수익률 자료 등을 올리며 고수 행세를 한 뒤 피해자들을 기만해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A씨는 154명으로부터 주식 투자 강의를 명목으로 1인당 33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식 투자 능력을 속였다. 자신의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을 수차례 조작해 제시하고 일부에겐 허위 투자처를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범이 대담하고 불량하고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손실을 입어 새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종전의 반환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숨겨 계속 이런 구조로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피해액을 돌려주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이날 법정에 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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