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2022.02.12 09:00 / 수정: 2022.02.12 09:00

4월 28까지 신청, 9월 중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진안군이 4월 28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진안군이 4월 28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월 28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2억3700만원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신청 기한 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 소각해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올해 9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1회 60만원을 진안군 지역화폐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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