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중대재해 예방 대형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 김경호 기자
  • 입력: 2022.02.10 16:52 / 수정: 2022.02.10 16:52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수원시의회청사 등 건설현장 방문
조청식 제1부시장이 10일 오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조청식 제1부시장이 10일 오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 조청식 제1부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0일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관내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 수원시의회청사 건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빙기에는 급격한 지반 침하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날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은 보수·보강·사용제한 등 행정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양주시 채석장 토사 매몰사고,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수원시는 11일 대형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14일부터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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