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22.02.10 16:41 / 수정: 2022.02.10 16:41

김병숙 전 대표 제외한 피고인 13명·법인 2곳은 유죄 선고…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법원이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서산 = 김아영 기자
법원이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서산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서산=김아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법원이 당시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3명과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