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해당사자 해명에만 의존, 민원인·민원 접수 내역 등은 확인 안해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에서 B업체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더팩트 1월 26일자 보도), 군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민원인과 민원 접수 누락 등에 대해선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옹진군은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다"고 민원을 올린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이해 당사자인 B업체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A과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민원을 받은 주무관을 비롯해 주무 팀장, 주무 과장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취재진에게 '이름만 알려줬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르게 민원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덕적면을 찾아가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둘러보고, B업체 대표의 진술도 확보했다.
B업체 대표도 취재진에게는 "민원인의 정보를 들었다"고 했지만 군 감사에서는 짐작이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민원을 올렸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불법 모래 채취에 대해서도 인정했지만 5t 덤프트럭 2대 분량만 가져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불법 모래 채취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공무원들의 진술·B업체 대표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불법 모래 채취,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했다.
문제는 군이 진행한 감사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민원인에 대한 조사와 공무원의 민원 접수 누락 등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살펴보면 기초단체가 자체감사를 진행할 경우 공무원들의 출석·답변을 하도록 해야 하고, 모든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부 및 물품 등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렵된 자료도 조사해야 한다.
민원 접수 누락 등이 확인될 수 있었던 절차였지만 군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당 감사를 마무리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더팩트>에서 보도된 민원인 정보 유출과 불법 모래 채취가 이번 감사의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모래라는 게 뚜렷하게 확인이 힘든 부분이고 공무원들과 B업체 진술에서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감사를 마무리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에 대해선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보도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된 감사"라며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지금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군 공무원들이 덕적면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화도 걸려온 적 없었다"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자체별로 자체감사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따른 감사인만큼 민원인에 대한 확인과 민원 접수 누락 등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감사가 종료됐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며 "민원은 주무 부서에서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수에 대한 안내는 했어야 했다. 모든 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고 넘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4월 종합감사를 통해 옹진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A과 공무원들과 B업체 대표 간의 유착관계도 정확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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