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수막재배 시설 '라돈' 농도 기준치 2배 넘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2.02.10 14:22 / 수정: 2022.02.10 14:22
진주지역 사회환경단체, 기자회견 갖고 "농민 보호" 요구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사회환경단체는 10일 경남도서부청사 앞에서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사회환경단체는 10일 경남도서부청사 앞에서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등 지역 사회환경단체들이 10일 경남도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시설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기준치 148 Bq/㎥ 기준치의 2배가 넘는 312 Bq/㎥(베크렐 Bq, 방사능 측정 단위)이 측정됐다"며 "대다수의 수막재배 농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돈은 환기를 통해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며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수막 재배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하고 내용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황 파악과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실내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환기가 힘든 작물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환기시스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양과 지하수의 라돈 오염 실태 조사와 이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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