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 사퇴 → 침묵 → 죄송'…'직원 성추행' 오거돈 결국 징역 3년(종합)
입력: 2022.02.09 16:04 / 수정: 2022.02.09 16:04

공대위, "유감"표명…민주당, "피해자 및 시민에 사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1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29일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특히 1심에서 강제추행 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상해인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가 인정될 경우 적용된다. 강제추행 치상죄는 형법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중범죄이다.

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 전 시장이 1·2심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 온 배경이다.

이렇듯 2심 선고의 핵심 쟁점 사안은 재판부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법원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서와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치상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재판부에 병원의 재감정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는 재감정 결과가 나왔고, 오 전 시장은 갑자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입장과 달리 180도 달라진 오 전 시장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감형을 염두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이날 선고공판도 하루전날인 8일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이 끝나자 마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표한데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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